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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퇴직금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는가"입니다. 세전 퇴직금과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만큼 차이가 나며,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소득세 구조, 세후 실수령액 확인 방법, 그리고 IRP로 최대 40% 절세하는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

 

자동목차


📌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급 요건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지급 방식 일시금 지급 또는 퇴직연금(DC·DB형) 계좌로 지급
세금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다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아래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해당 기간 일수로 계산합니다.

포함 항목 제외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경조금, 결혼축의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출장비, 실비 변상적 금품
연간 상여금 × (3/12) 회사 복지포인트, 선택적 복지
연차수당 (퇴직 전년도 미사용분) 일시적 지급 격려금
💡 통상임금 > 평균임금일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가 유독 낮았다면 이 점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월 급여 350만원, 5년 근속)

항목 금액
월 평균임금 3,500,000원
1일 평균임금 3,500,000 ÷ 30.4일 ≈ 115,131원
세전 퇴직금 115,131 × 30 × 5 ≈ 17,269,650원

🔢 퇴직금 계산기 (무료 공식 도구)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국세청, 잡코리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동계산으로 내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퇴직금 계산기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다음은 각 사이트별 공식 계산기의 특징입니다. 해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세전·세후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특징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세전 퇴직금 계산 (법적 기준),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가능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세전 퇴직금 입력 → 퇴직소득세·실수령액 자동 계산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 세전·세후 한 번에 확인, 간편 UI

고용노동부 계산기 사용법

  1.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2. 기본급, 기타 수당 입력
  3.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입력
  4. 계산 결과에서 세전 퇴직금 확인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특수 계산 구조를 사용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6단계

단계 계산 방법
① 퇴직소득금액 세전 퇴직금 − 비과세 퇴직소득
②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별 차등 공제 적용 (아래 표 참고)
③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구간별 35~100% 공제
⑤ 과세표준 산출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⑥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 공제표 (2026년)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 공제율

환산급여 구간 공제율
800만원 이하 100% (전액 공제)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 1억 4,000만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 4,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8,3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570만원 + 초과분의 35%
핵심 포인트: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환산급여 전액이 공제되는 구간도 넓어집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퇴직 시점 조절만으로도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이 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종류별 비교 (DB형 vs DC형 vs IRP)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IRP (개인형)
운영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운용) 근로자 (본인 운용)
퇴직금 금액 최종 평균임금 기준 매년 납입액 + 운용 수익 퇴직금 이전 + 추가 납입
임금 상승 혜택 유리 (임금 상승 시) 불리 (고정 납입)
절세 가능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 연금 수령 시 30~40% 절세
세액공제 추가 납입 ✅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퇴직연금 종류퇴직연금 종류(DC)퇴직연금 종류(IRP)
퇴직연금 종류


💡 IRP로 퇴직소득세 최대 40% 절세하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한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적용 세율 절세 효과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없음
IRP → 연금 수령 (55~69세)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 30% 절세
IRP → 연금 수령 (10년 이상) 퇴직소득세의 60%만 납부 40% 절세
⚠️ IRP 주의사항
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초과분에 대해 절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중도 해지 또는 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퇴직소득세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③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IRP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도 받기

퇴직금 이전과 별개로, 재직 중 IRP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공제율 최대 환급액
5,500만원 이하 900만원 16.5% 148만 5,000원
5,500만원 초과 900만원 13.2% 118만 8,000원

📅 퇴직금 수령 시기별 세금 차이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연말 퇴직 vs 연초 퇴직: 근속연수 계산 시 1개월 차이로 공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을 조율하면 세금을 수십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이력: 중간정산 후 남은 근속기간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근속연수 공제가 줄어 세부담이 커집니다. 중간정산은 꼭 필요할 때만 하세요.
  • 임원 퇴직금: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전환 과세되어 훨씬 불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세전 퇴직금과 실수령액 차이가 너무 큰데,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IRP로 이전 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최대 40%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Q. 퇴직연금(DC형)이면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A. DC형은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 수령 총액에 동일하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아예 없나요?
A.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단기 알바나 계약직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A. 퇴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퇴직금 수령액이 재산으로 반영돼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직장가입자 보험료 유지, 최대 3년)을 신청하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 퇴직금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일수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장기 근속 유리)
  • ✔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moel.go.kr/retirementpayCal.do
  • ✔ IRP 이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최대 40% 절세
  • ✔ IRP 추가 납입 세액공제: 연 900만원 한도, 최대 148만 5,000원 환급
  • ✔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 국세상담센터 ☎ 126

퇴직은 한 번뿐인 중요한 결정입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계산기로 세전·세후 금액을 확인하고, IRP 이전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작은 선택 하나가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 콘텐츠입니다. 실제 퇴직금 및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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