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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퇴직금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는가"입니다. 세전 퇴직금과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만큼 차이가 나며,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소득세 구조, 세후 실수령액 확인 방법, 그리고 IRP로 최대 40% 절세하는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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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요건 |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 지급 방식 | 일시금 지급 또는 퇴직연금(DC·DB형) 계좌로 지급 |
| 세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다름) |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해당 기간 일수로 계산합니다.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 경조금, 결혼축의금 |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출장비, 실비 변상적 금품 |
| 연간 상여금 × (3/12) | 회사 복지포인트, 선택적 복지 |
| 연차수당 (퇴직 전년도 미사용분) | 일시적 지급 격려금 |
💡 통상임금 > 평균임금일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가 유독 낮았다면 이 점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월 급여 350만원, 5년 근속)
| 항목 | 금액 |
|---|---|
| 월 평균임금 | 3,5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3,500,000 ÷ 30.4일 ≈ 115,131원 |
| 세전 퇴직금 | 115,131 × 30 × 5 ≈ 17,269,650원 |
🔢 퇴직금 계산기 (무료 공식 도구)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국세청, 잡코리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동계산으로 내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이트별 공식 계산기의 특징입니다. 해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세전·세후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산기 | 특징 |
|---|---|
|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 세전 퇴직금 계산 (법적 기준),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가능 |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 세전 퇴직금 입력 → 퇴직소득세·실수령액 자동 계산 |
|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 | 세전·세후 한 번에 확인, 간편 UI |
고용노동부 계산기 사용법
-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기본급, 기타 수당 입력
-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입력
- 계산 결과에서 세전 퇴직금 확인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특수 계산 구조를 사용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6단계
| 단계 | 계산 방법 |
|---|---|
| ① 퇴직소득금액 | 세전 퇴직금 − 비과세 퇴직소득 |
| ②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별 차등 공제 적용 (아래 표 참고) |
| ③ 환산급여 계산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④ 환산급여 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35~100% 공제 |
| ⑤ 과세표준 산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⑥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공제표 (2026년)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 공제율
| 환산급여 구간 | 공제율 |
|---|---|
| 800만원 이하 | 100% (전액 공제)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 1억 4,000만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 4,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8,3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570만원 + 초과분의 35% |
✅ 핵심 포인트: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환산급여 전액이 공제되는 구간도 넓어집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퇴직 시점 조절만으로도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이 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종류별 비교 (DB형 vs DC형 vs IRP)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 |
|---|---|---|---|
| 운영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운용) | 근로자 (본인 운용) |
| 퇴직금 금액 | 최종 평균임금 기준 | 매년 납입액 + 운용 수익 | 퇴직금 이전 + 추가 납입 |
| 임금 상승 혜택 | 유리 (임금 상승 시) | 불리 (고정 납입) | — |
| 절세 가능 | — |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 ✅ 연금 수령 시 30~40% 절세 |
| 세액공제 추가 납입 | ❌ | ❌ | ✅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 IRP로 퇴직소득세 최대 40% 절세하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한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수령 방법 | 적용 세율 | 절세 효과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 없음 |
| IRP → 연금 수령 (55~69세) |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 | 30% 절세 |
| IRP → 연금 수령 (10년 이상) | 퇴직소득세의 60%만 납부 | 40% 절세 |
⚠️ IRP 주의사항
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초과분에 대해 절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② 중도 해지 또는 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퇴직소득세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③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IRP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도 받기
퇴직금 이전과 별개로, 재직 중 IRP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 공제율 | 최대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6.5% | 148만 5,000원 |
|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3.2% | 118만 8,000원 |
📅 퇴직금 수령 시기별 세금 차이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연말 퇴직 vs 연초 퇴직: 근속연수 계산 시 1개월 차이로 공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을 조율하면 세금을 수십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이력: 중간정산 후 남은 근속기간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근속연수 공제가 줄어 세부담이 커집니다. 중간정산은 꼭 필요할 때만 하세요.
- 임원 퇴직금: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전환 과세되어 훨씬 불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세전 퇴직금과 실수령액 차이가 너무 큰데,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IRP로 이전 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최대 40%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Q. 퇴직연금(DC형)이면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A. DC형은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 수령 총액에 동일하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아예 없나요?
A.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단기 알바나 계약직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A. 퇴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퇴직금 수령액이 재산으로 반영돼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직장가입자 보험료 유지, 최대 3년)을 신청하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 퇴직금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일수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장기 근속 유리)
- ✔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moel.go.kr/retirementpayCal.do
- ✔ IRP 이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최대 40% 절세
- ✔ IRP 추가 납입 세액공제: 연 900만원 한도, 최대 148만 5,000원 환급
- ✔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 국세상담센터 ☎ 126
퇴직은 한 번뿐인 중요한 결정입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계산기로 세전·세후 금액을 확인하고, IRP 이전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작은 선택 하나가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 콘텐츠입니다. 실제 퇴직금 및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